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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필름류) 분리배출 안내

청소행정과
820-9759
등록일
2015-02-13
조회수
4116
첨부파일

비닐류(필름류) 분리배출 안내

  봉지류 겉면이나 뒷면에 재활용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비닐, 일회용비닐 봉투 등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 대 상 : 일회용 비닐봉투, 과자봉지, 커피믹스봉지, 라면봉지 등

○ 배출방법 :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에 맞춰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소행정과 ☎820-9759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