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유하기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변경 안내(2015.1.22 시행)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15-02-04
조회수
3641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 안내 >>>

ㅇ. 대        상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 누구나(신규 및 재발급)

ㅇ. 장        소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신규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ㅇ.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사진 1매
   (사진 : 6개월이내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ㅇ.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