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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4. 12. 16. - 2014. 12. 30.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공고 번호

공고 기간

서울성로원

이우진

2011.09.25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88호

2014.12.16. ~

2014.12.30.

(15일간)

남준하

2011.05.02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89호

전하준

2013.10.08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90호

배용준

2013.10.26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4-991호

붙 임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각 1부.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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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