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유하기

전통시장내 닭·오리고기 미포장 판매 허용 안내


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의 미포장 판매를 허용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4.10.08)된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