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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행정과
820-1481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4284
첨부파일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ㅁ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금 부과하는 제도

ㅁ 부과대상기간
- 2013.8.1 ~ 2014.7.31

ㅁ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주차장 등 제외)

ㅁ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14.7.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160㎡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면적 포함)

ㅁ 납부기간
- 2014.10.16 ~ 10.31

ㅁ 납부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로 납부

ㅁ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