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내역 알림
- 도시정비과
- 02-820-9809
- 등록일
- 2014-08-19
- 조회수
- 4281
ㅇ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내역
가.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 제5조 및 제5조의 2
나. 부과금액 : 금357,448,620원
다. 납부기한 :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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