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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열고 냉방영업 하시나요? (문열고 냉방영업 규제 시행)

환경과
02-820-9738
등록일
2014-07-04
조회수
2825
첨부파일
문열고 냉방영업 규제시행


ㅇ 기       간 : 2014.7.7 ~ 2014. 8.29


ㅇ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ㅇ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 문 열고 냉방 영업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ㅇ 제외대상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냉방기 :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 장치(전기 냉방기, 전기 냉난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ㅇ 위반시 과태료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