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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4004
첨부파일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안내

-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 목 적 :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기  간 : 2014. 7. 1.(최초지급 7. 25일)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지급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최소 2만원 ~ 최대 20만원 지급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basicpension.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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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