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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내

징수과
02-820-9154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6508

지방세납세증명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신청자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대상자의 신분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