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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안내
※ 신고기간 : 2014.01.17.~ 2014.12.16.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비고
규모
연면적 165㎡이하
연면적 330㎡이하
세대당 85㎡이하
위반면적 포함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건축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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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감제금 납부확인 및 부과
사용서 교부 및 대장등재
■ 신고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서식1)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서식2)
•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