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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알림(대형공사장)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3-12-16
조회수
3208
첨부파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43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대형공사장

(중앙대학교 310관 신축)

흑석동 221외 16

(학)중앙대학교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공사장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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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