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6.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제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제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세계보건기구(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26.5.17.)
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26.5.17.)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6.5.19.)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26.5.26.)
해당 국가 여행 후 21일 내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신고!

□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26.5.17. , WHO)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

-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에서 의심사례 246건/ 사망 80명 발생
○ ’25.12.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발생
○ 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 지역에서 발생
○ 이전에 유행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균주(자이레, 수단)와 다른 균주*에 의해 발생
* DR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
-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 ‘미부합’ 평가
□ 제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26.5.17. , 질병관리청)
- 국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
○ 아프리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체액·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
-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
- 발생국가와 국경 인근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6.5.19.)
- '26.5.19.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 해당 국가를 방문(여행), 체류한 모든 입국자 대상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신고
○ 국립검역소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 등 검역 강화
○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 가능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외발생 현황(1976년~2025년)

< 에볼라바이러스병 연도별 발생 현황 (1976년∼2025년)> |
발생시기 | 발생국가 | 유형 | 발생(명) | 사망(명) | 치명률(%)* | 비고 |
2025.9.~12.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64 | 43 | 67.2 | 카사이 주 |
2025.1.~4. | 우간다 | 수단 | 14 | 4 | 28.6 | 캄팔라 |
2022.9.~2023.1. | 우간다 | 수단 | 164 | 77 | 46.9 | 무벤데, 카산다, 캄팔라 등 9개 지역 |
2022.8.∼9.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1 | 1 | 100.0 | 북동부 North Kibu 주 |
2022.4.∼7.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5 | 5 | 100.0 | 북서부 Equateur 주 |
2021.10.∼12.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11 | 9 | 81.8 | 북동부 North Kibu 주 |
2021.2.∼6. | 기니 | 자이레 | 23 | 12 | 52.2 | 은제레코레(Nzérékoré)주 |
2021.2.∼5.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12 | 6 | 50.0 | 북동부 North Kibu 주 |
2020.6.∼20.11.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130 | 55 | 42.3 | 북서부 Equateur 주 |
2018.5.∼20.5.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3,470 | 2,287 | 65.9 | 북동부 North Kibu·Ituri주 중심 우간다에도 4건의 사례 유입 |
2018.4.∼18.6.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54 | 33 | 61.1 | 북서부 Equateur 주 |
2017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8 | 4 | 50.0 | |
2015 | 이탈리아 | 자이레 | 1 | 0 | 0.0 | |
2014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66 | 49 | 74.2 | |
2014 | 스페인 | 자이레 | 1 | 0 | 0.0 | |
2014 | 영국 | 자이레 | 1 | 0 | 0.0 | |
2014 | 미국 | 자이레 | 4 | 1 | 25.0 | |
2014 | 세네갈 | 자이레 | 1 | 0 | 0.0 | |
2014 | 말리 | 자이레 | 8 | 6 | 75.0 | |
2014 | 나이지리아 | 자이레 | 20 | 8 | 40.0 | |
2014∼16 | 시에라리온 | 자이레 | 14,124 | 3,956 | 28.0 | |
2014∼16 | 라이베리아 | 자이레 | 10,675 | 4,809 | 45.0 | |
2014∼16 | 기니 | 자이레 | 3,811 | 2,543 | 66.7 | |
2012 | 콩고민주공화국 | 분디부교 | 57 | 29 | 50.9 | |
2012 | 우간다 | 수단 | 31 | 21 | 67.7 | |
2011 | 우간다 | 수단 | 1 | 1 | 100.0 | |
2008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32 | 14 | 43.8 | |
2007 | 우간다 | 분디부교 | 149 | 37 | 24.8 | |
2007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264 | 187 | 70.8 | |
2005 | 콩고 | 자이레 | 12 | 10 | 83.3 | |
2004 | 수단 | 수단 | 17 | 7 | 41.2 | |
2003 | 콩고 | 자이레 | 178 | 157 | 88.2 | |
2001∼2002 | 콩고 | 자이레 | 59 | 44 | 74.6 | |
2001∼2002 | 가봉 | 자이레 | 65 | 53 | 81.5 | |
2000 | 우간다 | 수단 | 425 | 224 | 52.7 | |
1996 | 남아프리카 | 자이레 | 1 | 1 | 100.0 | |
1996 | 가봉 | 자이레 | 91 | 66 | 72.5 | |
1995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315 | 254 | 80.6 | |
1994 | 코르티부아르 | 타이포레스트 | 1 | 0 | 0.0 | |
1994 | 가봉 | 자이레 | 52 | 31 | 59.6 | |
1979 | 수단 | 수단 | 34 | 22 | 64.7 | |
1977 | 콩고민주공화국 | 자이레 | 1 | 1 | 100.0 | |
1976 | 수단 | 수단 | 284 | 280 | 98.6 | |

□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질병 개요
-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Ebolavirus)속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 병원소 : 과일박쥐
- 인체 감염 시 20~90%의 높은 치명률을 나타내 주의가 필요
○ 감염경로 : ① 감염된 동물과 직접접촉 , ② 환자의 체액, 점막 접촉(비말, 소변 등) 또는 주사침 자상
③ 회복한 이후의 환자와 성접촉 ④ 모유수유에 의한 감염 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능성
○ 증 상 : 초기증상으로 발열·식욕부진·무력감·허약감·전신쇠약감·근육통·두통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이후 오심·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 증상과 출혈(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이 나타남
검사 상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등 나타남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치 명 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잠 복 기 : 2~21일
○ 진단검사 : 혈액, 체액 등 특이유전자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 치 료 : 상용화된 에볼라 특이치료제* 없어 대증 치료(수분 및 전해질 보충, 혈압조절 등)
* 국외로는 미국에서 승인된 항체치료제 2가지가 있음(인마제브(Inmazeb), 에반가(Ebanga, ansuvimab-zykl))
○ 격 리 : 바이러스성출혈열에 준하여 환자는 국가지정 병상에서 격리치료 필요
○ 예 방 : ① EMA 및 WHO 승인 자이레 에볼라 백신 2종:‘젭데노(Zabdeno)+음바베아(Mvabea)’,‘어베보(Ervebo)’
② 위험국가 유행 시 방문 자제, 조기진단과 발생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
| ◀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 예방·관리수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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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감염예방수칙 ○ 불가피한 방문이 아닐 경우 유행 위험국가 방문 자제 ○ 올바른 손씻기 준수 -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손씻기 ○ 기침 예절(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마스크 사용 등) 준수 ○ 평상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주의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예방·관리수칙 ○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및 현지 주의사항 확인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확인 ※중점검역관리지역(3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검역관리지역(4개국) :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자제 ○ 과일박쥐, 쥐,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등 야생동물 접촉, 섭취, 취급 자제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유행지역의 동물·사람 사체 접촉금지 ○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주의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직·간접 접촉 자제 - 아픈 환자와의 접촉이나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 증상자의 주변 물건, 환경 접촉금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시 주의 - 감염 의심 시 즉시 병원 방문 및 격리치료 필요 ○ 동굴 체험 및 성접촉 자제 ○ 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방문지역, 증상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검역관에게 제출 - 귀국 시 검역관에게 발열 등 증상 알리기 - 귀국 후 21일 동안 발열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또는 보건소로 먼저 문의 □ 보건·의료·실험실 종사자 주의 사항 ○ 모든 환자 접촉 및 검체 취급 시 표준주의* 준수 - 치료·간호·이송·사체처리 등 혈액, 체액 접촉 상황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선택 및 사용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접촉 및 검체 취급 시 지침에 따른 감염예방 철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시 행동요령(본인 또는 의료기관)
①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등) 여행력이 있고
②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02-820-9523)로 문의하기
(국외 여행력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