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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6.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제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세계보건기구(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26.5.17.)

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26.5.17.)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6.5.19.)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26.5.26.)

해당 국가 여행 후 21일 내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신고!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26.5.17. , WHO)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



 -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에서 의심사례 246/ 사망 80명 발생

 ○ ’25.12.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발생

 ○ 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 지역에서 발생

 ○ 이전에 유행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균주(자이레, 수단)다른 균주*에 의해 발생

   * DR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

 -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 미부합평가

 

1급 법정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26.5.17. , 질병관리청)

 - 국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

 ○ 아프리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체액·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

 -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

 - 발생국가와 국경 인근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6.5.19.)

 - '26.5.19. 에티오피아, 르완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 해당 국가를 방문(여행), 체류한 모든 입국자 대상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신고

 ○ 국립검역소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 등 검역 강화

 ○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 가능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외발생 현황(1976~2025)



< 에볼라바이러스병 연도별 발생 현황 (19762025)>

발생시기

발생국가

유형

발생()

사망()

치명률(%)*

비고

2025.9.~12.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64

43

67.2

카사이 주

2025.1.~4.

우간다

수단

14

4

28.6

캄팔라

2022.9.~2023.1.

우간다

수단

164

77

46.9

무벤데, 카산다, 캄팔라 등 9개 지역

2022.8.9.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

1

100.0

북동부 North Kibu

2022.4.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5

5

100.0

북서부 Equateur

2021.10.12.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1

9

81.8

북동부 North Kibu

2021.2.6.

기니

자이레

23

12

52.2

은제레코레(Nzérékoré)

2021.2.5.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2

6

50.0

북동부 North Kibu

2020.6.20.11.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30

55

42.3

북서부 Equateur

2018.5.20.5.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470

2,287

65.9

북동부 North Kibu·Ituri주 중심

우간다에도 4건의 사례 유입

2018.4.18.6.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54

33

61.1

북서부 Equateur

201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8

4

50.0

 

2015

이탈리아

자이레

1

0

0.0

 

2014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66

49

74.2

 

2014

스페인

자이레

1

0

0.0

 

2014

영국

자이레

1

0

0.0

 

2014

미국

자이레

4

1

25.0

 

2014

세네갈

자이레

1

0

0.0

 

2014

말리

자이레

8

6

75.0

 

2014

나이지리아

자이레

20

8

40.0

 

201416

시에라리온

자이레

14,124

3,956

28.0

 

201416

라이베리아

자이레

10,675

4,809

45.0

 

201416

기니

자이레

3,811

2,543

66.7

 

2012

콩고민주공화국

분디부교

57

29

50.9

 

2012

우간다

수단

31

21

67.7

 

2011

우간다

수단

1

1

100.0

 

2008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2

14

43.8

 

2007

우간다

분디부교

149

37

24.8

 

200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264

187

70.8

 

2005

콩고

자이레

12

10

83.3

 

2004

수단

수단

17

7

41.2

 

2003

콩고

자이레

178

157

88.2

 

20012002

콩고

자이레

59

44

74.6

 

20012002

가봉

자이레

65

53

81.5

 

2000

우간다

수단

425

224

52.7

 

1996

남아프리카

자이레

1

1

100.0

 

1996

가봉

자이레

91

66

72.5

 

1995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15

254

80.6

 

1994

코르티부아르

타이포레스트

1

0

0.0

 

1994

가봉

자이레

52

31

59.6

 

1979

수단

수단

34

22

64.7

 

197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

1

100.0

 

1976

수단

수단

284

280

98.6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질병 개요

 -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Ebolavirus)속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 병원소 : 과일박쥐

 - 인체 감염 시 20~90%의 높은 치명률을 나타내 주의가 필요

 ○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과 직접접촉 , 환자의 체액, 점막 접촉(비말, 소변 등) 또는 주사침 자상

                                  ③ 회복한 이후의 환자와 성접촉 모유수유에 의한 감염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능성

 ○ : 초기증상으로 발열·식욕부진·무력감·허약감·전신쇠약감·근육통·두통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이후 오심·구토·설사·복통 위장관 증상과 출혈(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이 나타남

                  검사 상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등 나타남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치 명 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복 기 : 2~21

 ○ 진단검사 : 혈액, 체액 등 특이유전자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

 ○ 치 료 : 상용화된 에볼라 특이치료제* 없어 대증 치료(수분 및 전해질 보충, 혈압조절 등)

   * 국외로는 미국에서 승인된 항체치료제 2가지가 있음(인마제브(Inmazeb), 에반가(Ebanga, ansuvimab-zykl))

 ○ : 바이러스성출혈열에 준하여 환자는 국가지정 병상에서 격리치료 필요

 ○ 예 방 : ①  EMA WHO 승인 자이레 에볼라 백신 2:‘젭데노(Zabdeno)+음바베아(Mvabea)’,‘어베보(Ervebo)’

                         ② 위험국가 유행 시 방문 자제, 조기진단과 발생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 예방·관리수칙

 

 

 

일반 감염예방수칙

 ○ 불가피한 방문이 아닐 경우 유행 위험국가 방문 자제

 ○ 올바른 손씻기 준수

  -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손씻기

 ○ 기침 예절(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마스크 사용 등) 준수

 ○ 평상시 , ,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주의

 ○ 아픈 사람과 ·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예방·관리수칙

 ○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및 현지 주의사항 확인

­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확인

   ※­중점검역관리지역(3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   ※검역관리지역(4개국) :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 오염된 손으로 , ,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자제

 ○ 과일박쥐, ,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야생동물 접촉, 섭취, 취급 자제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유행지역의 동물·사람 사체 접촉금지

 ○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주의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직·간접 접촉 자제

­  - 아픈 환자와의 접촉이나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 증상자의 주변 물건, 환경 접촉금지

­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시 주의

­  - 감염 의심 시 즉시 병원 방문 및 격리치료 필요

 ○ 동굴 체험 및 성접촉 자제

 ○ 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방문지역, 증상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검역관에게 제출

­  - 귀국 시 검역관에게 발열 등 증상 알리기

­  - 귀국 후 21일 동안 발열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또는 보건소로 먼저 문의

 

보건·의료·실험실 종사자 주의 사항

 ○ 모든 환자 접촉 및 검체 취급 시 표준주의* 준수

­  치료·간호·이송·사체처리 등 혈액, 체액 접촉 상황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선택 및 사용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접촉 및 검체 취급 시 지침에 따른 감염예방 철저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시 행동요령(본인 또는 의료기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등) 여행력이 있고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02-820-9523)로 문의하기

(국외 여행력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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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