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유하기

집단시설 결핵관리 예방 및 관리 기준 안내

​○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 대      상 :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 내      용 :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첨부 : 1.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1부

        2.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결핵관리 안내1부.  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