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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 대상자 관련 수렵면허 유효여부 안내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192
첨부파일

 1.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렵강습이 지연되면서 수렵면허 갱신종료일이 2020.3.1.~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갱신기간을 기 유예조치한 것과 관련

 2. 유예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수렵면허의 효력이 갱신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참여, 수렵승인 신청 등 가능

3. 아울러 수렵면허 갱신유예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유예기간 종료시에는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렵강습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서울·인천·경기지역 : 031-542-348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