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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06.30.자)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2802
첨부파일

작년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니,

관내 마약류 취급자분들께서는  주지하시어 관련 취급 보고 제도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