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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98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9조의 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