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유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유예대상: ’19. 3. 1.부터 적용 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벌 칙: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동작구 맑은환경과 02-820-9947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