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가 2018. 3월 30일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8. 3. 30일 개시
대 상 : 서울시민 중 서울시 등록 12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
[법인‧ 렌터카 제외]
방 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혜 택 : 1년간 주행거리가 전년도 주행거리와 비교 5% 또는 500km이상 감축 시 2~7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
감축률/ 감축량 | 5~10%미만 0.5~1천km미만 | 10~20%미만 1~2천km미만 | 20~30%미만 2~3천km미만 | 30%이상 3천km이상 |
인센티브 | 2만원 | 3만원 | 5만원 | 7만원 |
※ 모바일 상품권(티머니충전, 도서문화상품권), 지방세(자동차세, 지방세 등) 납부 등 활용
추가혜택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미운행 회원에게 추가마일리지 지급(1회 참여당 3천 포인트 지급)
※ 올해 시행일 이후 서울시 전체 5만대 가입 시 모집 마감!
※ 2018년 이후부터는 1인 다차량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