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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8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909

관할 세무서에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식품접객업소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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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