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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 사실 안내(충남집 외 3개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한 충남집외 3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예정사실 안내합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