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양식
가. 개식용 도축·유통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
1) 신고기간 :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24.5.7.)
2) 신고대상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식용 식품접객업
3)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 | ▶ | 접수 | | ▶ | 검토 | | ▶ | 결재 | | ▶ | 신고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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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올 행정시스템에 신고처리 시스템이 없어 수기대장 작성 후, 시스템 외 한글프로그램으로 신고확인증 발급
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1) 신고기간 :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24.8.5.)
2) 신고대상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개식용 식품접객업
3) 신고절차
계획서 작성 | | ▶ | 접수 | | ▶ | 검토 |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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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접수 후, 보관관리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