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안내
2021. 1. 1.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께서는 옥외영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안내서 참고하시어
[붙임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및 [붙임2] 해당서류 첨부하시어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타법령 제한여부 검토 후 신고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안내 :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조영찬 02-820-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