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포함)
- 보건의약과
- 02-820-9471
- 등록일
- 2019-12-11
- 조회수
- 3707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500원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 구비서류
- 1.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등) : 동의서, 위임장, 신청자신분증, 환자의신분증사본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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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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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내과(건강관리센터)접수-의무기록 사본 교부-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