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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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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

치수과
02-820-1418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46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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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