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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보건의약과
02-820-9657/9658
등록일
2004-04-10
조회수
679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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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