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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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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부동산정보과
820-1918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179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2.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