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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보건의약과
02-820-9657/9658
등록일
2004-04-19
조회수
628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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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