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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감염병관리과
820-9556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567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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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만양로3길 80 (노량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장 및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 2. 양수자의 보건증
3. 양수자의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