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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방문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만양로3길 80 (노량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장 및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등 2. 양수자의 보건증
3. 양수자의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