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공유하기

동물약국 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감염병관리과
820-9557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545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신고증(등록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동물약국 신고(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접수→검토(소재지변경의 경우 시설조사)→결재→등록(신고)증 작성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