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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감염병관리과
820-9556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562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시설사용계약서(시설 임대하여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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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만양로3길 80 (노량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기존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법인대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등


첨부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제출)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