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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감염병관리과
820-9556
등록일
2005-01-24
조회수
595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 축산물 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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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만양로3길 80 (노량진동)]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신규 영업 신고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6.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