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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ㅇ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변경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 사무
ㅇ 신청권자(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2.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3.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본인
4.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ㅇ 각 신청권자별 입증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매매 · 임대차 계약서 등
4.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있는 (신문)공고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
5.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6.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제3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 : 담부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 서류
7.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 조사명령서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ㅇ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교부 1건당 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