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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스마트행정과
02-820-9875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448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본문 참조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본문 및 붙임파일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안내

 

   가대상기준

1)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하고 5,000미만의 건축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6층 미만의 건축물 

   나.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건축허가서

5) 정보통신공사 준공도면(설계회사, 설계자 날인 필수)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수수료

1)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 20,000

2) 연면적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

3) 연면적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

4) 연면적 3,300이상 건축물 : 60,000

※ 재검사 시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작문화복지센터 2층 스마트행정과 정보보안팀 사용전 검사 담당자(☎ 02-820-9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스마트행정과 사용전검사 담당자 경유 → 민원여권과 신청서 제출 → 접수 → 현장검사 → 결재 → 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