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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9656
등록일
2026-06-12
조회수
4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신규 신청 10,000원 변경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서식)
구비서류
신규: 신고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신고요건 점검표, 확인증, 건강진단서( 정신이상X, 마약X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서(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포함),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확인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입니다.

신청, 변경 모두 해당되는 서식입니다. 

변경시에는 신고요건 점검표는 불필요 합니다. 


문의: 02-820-9656 동작구보건소7층 보건의약과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