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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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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판청구서

재산세과
02-820-1591, 1588
등록일
2026-04-13
조회수
6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구비서류
1. 지방세 심판청구서 2.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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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방세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2심적 구제절차인 동시에 행정소송제기의 필요적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의결->결정->결정서 송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