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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환경과
02-820-1311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79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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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