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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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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규(변경) 신청서

어르신정책과
02-820-9095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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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기초연금 신청(변경신고)시 필수 서류

처리절차
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