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알림[삼00약(주)-'세00정(알마게이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안전과-19256(2024. 11. 1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5810(2024.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삼진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을 명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