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 시행시기: 2013. 6.10(월) 부터
◎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 :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에 있는 차
◎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 위반 : 07 ~ 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주정차 위반지역 신고구간 지정 : 간선(보조간선)도로(주택가 이면도로 제외)
◎ 신고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시민신고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 신고접수기관
□ 주정차 위반 : 구청 교통지도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신고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