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5.2.(금) ~ 5.21.(수)
2.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년 5월 1일 ~ 2010년 4월 30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년 5월 1일 ~ 2006년 4월 30일)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월 5 0 만원 초과 ~ 월 2 5 0 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별도 추가 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4월 전월 소득 필수 확인) |
- “차상위 이하”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포함
- “차상위 초과”는 차상위 가구에 포함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칭함
- 근로기준 :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조건불이행자 가입불가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등, 대학원생 연구비 등 기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주의사항 ※
유사 자산형성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참여시 추후 환수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나.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4.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사업 유지(매월 저축액 납입) 및 청년본인 근로소득 매월 발생, 교육(3년간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6.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