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교차 사전예고
1. 대상 : 숙박업소 18개소
2. 점검기간 : 2025년 4월중
3. 점검반 : 25개반(1개반 3명, 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4. 점검사항
▷ 숙박업 주요 점검사항
ㅇ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 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ㅇ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ㅇ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ㅇ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ㅇ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ㅇ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