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2025년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모집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01. 16. ~ 03. 28. 18:00까지 * 3주 연장됨
3. 사업대상: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지원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공용시설물 안전조치 등(ex. 옥상방수, 외벽보수, 담장축대 보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5.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붙임 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