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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보건의약과
02-820-9458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327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202522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제2항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제2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 금지

세부사항

- 금지성분 :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제2, 61조제1항제11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