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안내
동작구 군복무 청년이라면 자동가입! 상해·질병 발생 시 신청하세요!
ㅇ 보장기간 : 2025. 2.1. ~ 2026. 1. 31.
ㅇ 가입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중 자동 가입
ㅇ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해·공군, 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제외
ㅇ 주요내용 : 군 복무 중 상해 등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최대 5,000만원) ※ 타 제도(구민안전보험, 사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ㅇ 보험금 청구
- 청구요건 : 군 복무 중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 발생 시(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 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 기준)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ㅇ 문의사항
- 보상접수처 : 메리츠화재(070-4693-1655 / 070-8892-3786)
- 사업문의 :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02-820-1693)
ㅇ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연번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1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2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2천만원
|
3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4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5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3만원
|
6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3만원
|
7
|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28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회한)
|
20만원
|
8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확정시 (1회한)
|
100만원
|
9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만원
|
10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5만원
|
11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내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
2백만원
|
12
|
수술비
|
보험기간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1회한)
|
30만원
|
13
|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손가락 및 발가락 수술시 (1회한)
|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