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4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8. 1.(목) ~ 8. 13.(화)
*4차 모집 이후 추가로 5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5차: 10.1.(화) ~ 10.14.(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