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이 아님을 유의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