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3.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 방역패스 적용대상(12세 이상인 자) 확대 시기 변경 (종전 : '22. 2. 1. ⇒ '22. 3. 1.(계도기간 : '22. 3. 1. ~ 3. 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