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
- 부동산정보과
- 820-9079, 9084, 1497
- 등록일
- 2004-04-16
- 조회수
- 6097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유의사항 참조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2.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3.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등록사항 정정)
2. 건축물관리대장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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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동작구.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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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 →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관련부서) → 등기촉탁의뢰(등기소) → 촉탁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