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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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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환경과
820-9744, 9859, 9855
등록일
2004-05-13
조회수
4994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자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없어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하여 처리
처리절차
신청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