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공유하기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임시운행허가신청

교통행정과
820-1483
등록일
2004-05-12
조회수
497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8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등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대장정리 →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